항소심 출석하는 황의조. /연합뉴스
항소심 출석하는 황의조.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의조(33)가 사실상 국내 축구계에서 퇴출당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황의조는 현재 징계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라면서 “국내에서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와 검찰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아 이 판결로 확정됐다.

이후 황의조에 대한 축구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은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적용된다. 현재 황의조는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황의조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생활을 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및 축구 대표팀 소집이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축구와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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