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혜원 의원,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보장·재정 운용 예측성 확보”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지사의 재의요청에 따른 추가 투표 절차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지사의 재의요청에 따른 추가 투표 절차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 경기도의회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지사의 재의요청에 따른 추가 투표 절차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통과는 경기도지사의 재의 요구를 거쳐 재상정된 안건이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혜원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현행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특정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연말에야 지급되는 관행 때문에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31개 시군 중 지난해 24곳이 이미 본 예산과 추경을 마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 전 사용 방식으로 우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의 일방적 연말 배분은 지방자치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를 오히려 가로막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러한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판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배분 시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예측 가능성을 제도화하는 정당한 자치 입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의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배분,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정례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지사의 긴급 수요 대응 권한은 그대로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생중계 화면 캡쳐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의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배분,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정례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지사의 긴급 수요 대응 권한은 그대로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생중계 화면 캡쳐

이혜원 의원은 조례 개정의 구체적 내용도 설명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배분,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정례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지사의 긴급 수요 대응 권한은 그대로 보장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한 배분 시기 조정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안정적 재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논리와 설득이 의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재의 투표에서도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의 찬성을 이끌어내 최종 통과를 성사시켰다.

이혜원 의원은 통과 직후 “이번 개정안은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자치와 재정 민주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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