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 김건희특검이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의 경우 전날 9시간 반 가량 소환조사한 뒤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 총재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2012년 9월 단독으로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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