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등
정부 주도 전력망 설치 및 주민, 지자체 의견 수렴 확대 등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각각 의결하고 주요 에너지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업부는 입법예고(7월 1일~8월 11일),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배분한다.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의견수렴 및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저장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되며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배분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전력망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 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을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선정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를 종전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며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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