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기주식 취득유인 감소로 주가부양에 악영향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 대한상의

|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가 부양과 기업 구조조정,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사주 취득유인이 약화해 결국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사주 취득 공시 6개월과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우선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美·英·日 시총 상위 30위 기업들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30개사들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요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쌓아온 산업 강국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성장으로 신산업 분야는 물론 주력 산업 전반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병 등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상의는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규제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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