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왜곡·점수 변경·주민 대표 배제' 지적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 중인 연향들 쓰레기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입지 선정 과정 적법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결정·고시무효확인 소송 주민 측 대리인이 16일 입장을 밝혔다.
손훈모 변호사는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진 조작, 평가 점수 변경, 주민 대표 배제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지방행정 근본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입지 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된 사진자료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왜곡됐다면서 연향들 부지가 다수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해당 사진이 마치 인근에 공터만 있는 것처럼 편집돼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입지 평가 점수와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전남도 감사 결과도 설명하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도해야 할 과정을 순천시장이 직접 주도한 점, 입지 300m 이내 주민 대표가 선정되지 않은 점 등도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가 전체 면적의 79%에 해당하는 비도시 지역을 입지 대상지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서도 "문화시설·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편향성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순천시민 3116명이 연향들 소각장 부지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결정·고시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손 변호사는 또 최근 일부 황전·월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연향들 소각장이 무산될 경우 해당 시설이 송치재로 이전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문의를 받고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행정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추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지 선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이라며 "황전이나 월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