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증권가는 증시 최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안도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 7월 31일 '2025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8% 이상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정책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실질적인 장애가 된다면 반드시 1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정책 전환 신호를 보낸 바 있다.

증권가는 이번 정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최대 악재 중 하나였던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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