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 한스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 한스경제DB

|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자동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를 어긴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에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정단가를 확정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또한 발주자와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하여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법한 서면 없이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행태 및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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