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12일 위메프는 공식 홈페이지와 앱에 '위메프 서비스 종료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라 서비스 운영을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라며 "이에 따라 위메프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는 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도 공개했다. 당시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라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는 폐지하기로 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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