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월 1~19일 신청 접수
전세보증금 5억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연 100만 원 한도, 최대 5년 지원
신계용 시장 “체감형 주거복지 적극 추진”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다.

과천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이어오며 신혼부부의 정착 지원과 혼인율·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약 8천만 원이 남아 있어 8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녀 수·혼인 기간·소득 등에 따라 우선 선정된다.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여부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제공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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