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문수 의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김문수 국회의원
▲김문수 국회의원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등에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무허가 시설 설치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벌칙을 현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계곡 등 그린벨트 지역에 평상,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법령은 불법 영업으로 얻는 수익보다 낮은 처벌 수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는 계곡 불법영업 하루 매출이 2100만원에 달한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계곡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상업 행위로부터 공공재를 지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크면 불법행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통해 반복되는 계곡 불법영업을 막고 계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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