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법원이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폐지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2주 이내 제기되지 않을 경우 결과는 확정된다.
기업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 티몬은 지난 4월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6월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그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