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해양문화 체험 공간 기대감 고조
| 한스경제=이상은 기자 | 경주시는 오는 17일까지 '경주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준공을 앞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의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신라 시대 해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경주시 동해안로 1473 일원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전시실, 자료실, 다목적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역사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 관람료 책정, 개관 및 휴관일, 편의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이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관람료는 성인 3,0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단체 관람객과 경주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6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람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람 시간은 하절기(3월~10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다. 다만, 시설 보수나 안전 점검이 필요할 경우 시장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휴관일이 지정될 수 있다.
경주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사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준비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신라 천년의 해양문화를 조명하고 문무대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상징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해양 역사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i406685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