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4차배출권 계획기간’ 업무보고
유상할당 50% 도달 시 전기료 연 5조 증가 전망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소 전경/대우건설 제공
포천복합화력 민자발전소 전경/대우건설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키로 하면서 향후 발전비용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높일 경우 정부의 세수 격인 수익금은 대폭 늘어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문제는 산업계 전반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발전업체들이 유상으로 구매한 배출권 비용을 전력 도매단가에 반영할 경우 결국 소비자와 산업계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별로 연간 1000억~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원으로 오르고 유상할당 비율이 50%에 도달할 경우에는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환경부도 산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우선 발전 외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감안해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15%로만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100% 유상할당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업계에 비용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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