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명절 인사 빌미 금품 제공 시 최대 50배 과태료 부과
내년 지방선거 대비 감시 강화
대구시선관위 전경. 사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구시선관위 전경. 사진=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한스경제=권순광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행위 발생 우려가 크다며 집중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의 당비 대납 택배를 통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부·매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유권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엔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징역 및 집행유예)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 5억9천만원 정도)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과일 제공(벌금형, 과태료 1680만원) 등이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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