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콜마홀딩스 지분 14%(460만 주)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장녀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했으나, 윤 부회장이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지난 6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이를 인용했다.

윤 부회장이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은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심문과 자료 검토를 거쳐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다시 인정했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최근 2016년 증여한 지분 가운데 1만 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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