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강진단 미수검·위생복 미착용 등 위반
혼밥식당·위생등급제 도입 등 관리 강화
▲여수시청사
▲여수시청사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역 일반음식점 1318곳에 대해 친절·위생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 중 일부 28개 업소에서 위생 불량 사항이 재점검을 통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 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친절도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 상태 미흡 업소 1318곳에 개선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재점검을 통해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조리 시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조리장 및 객석 청결도 △식재료 보관 상태 △덮개가 있는 잔반 처리통 사용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대부분 업소가 지적사항을 개선했으나 건강진단 미수검, 위생복 미착용, 조리장 불결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28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지역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1인 여행객을 위한 '혼밥식당' 지정과 1인 식탁 보급을 추진하고 음식점 친절·청결 문화 확산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이어간다. 아울러 중점관리등급제를 도입해 불량 업소는 엄격히 관리하고 우수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영업주 교육을 통해 여수 음식문화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