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년·신혼부부 대상… 소득·연령 명시
▲전남형 만원아파트(고흥) 조감도 (사진=전남도)
▲전남형 만원아파트(고흥) 조감도 (사진=전남도)

| 한스경제=정평국 기자 | 전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축 아파트를 지어 월 1만원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국 최초 주거 정책이다. 단순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넘어 10년 안에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4인 가족으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 군과 청년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초안이다.

청년의 경우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자 △▲전남 근무자 또는 창업 준비자, 농·어·임·축산업 종사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은 최초 4년이며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180% 이하로 설정됐다.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거주기간이 3년 연장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안에 만원주택만의 차별화 운영 방안도 포함시켰다.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를 1호 입주자로 우선 배정하고 자립준비청년이나 예술인을 입주시켜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관리비 절감은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2인 이상 공동생활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지역 정착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사회 활력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주자격(안)은 확정안이 아니며 도청 누리집 공고와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폭넓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도민 홍보에 나서며 2026년 하반기 진도군을 시작으로 첫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를 추진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형 만원주택은 단순히 임대료가 저렴한 집이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가 뿌리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평국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