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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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최천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최대 2개까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 난립으로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5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각투자 증권 유통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음원저작권 등 인가단위 신설 중

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용 인가단위 도입)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상장)돼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이다. 

◆ 신청사 다수일 경우 일괄평가 방식 

신청회사가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특화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오는 25일 시행, 잠정)된 이후 약 1달간 신청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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