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안정 대책 시행
▲여수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지역 기업과 근로자,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았으며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7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지정은 시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 침체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고용지원 제도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우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여수시 내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80%, 대규모기업은 60%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단가의 최대 13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자와 구직자에 대한 개인 지원도 강화된다. 지정일 3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퇴사한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존 대비 200만원이 상향된 총 500만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며 자부담률도 기존보다 낮아져 0~20% 수준으로 완화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월 최대 200만원, 총 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각각 최대 2500만원,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 내용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