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역병 입영 후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귀가 허용 근거 마련
| 한스경제=이유근 기자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이 현역병 입영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도 귀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 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병무청에서 입영 전에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이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훈련이 어렵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 현역 복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귀가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병역 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영 부대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신병 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 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강 의원은 “귀가 제도의 폐지로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병역 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신병 훈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군 전투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근 기자 news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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