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 4,917명에게 보상금 지급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6천만 원 지급 완료. 사진=예천군 제공
군소음 피해 보상금 17억 6천만 원 지급 완료. 사진=예천군 제공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예천군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4,917명에게 총 17억 6천만 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 8월 29일에 완료되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하여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보상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일부 지역으로, 거주 기간, 소음 영향도, 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이 차등 지급되었다.

이옥기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군 소음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대상자임에도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상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16명에게는 이의신청 결정 동의자에 한해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손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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