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최근 몇 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증권시장은 대만이다.
대만 증권시장의 가권지수는 5년 전에 비해 무려 90% 정도 상승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5년 전보다 33% 오르는데 그쳤다. 그것도 따지고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코스피지수 5000 포인트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난 6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덕분이다. 일본 닛케이지수도 5년전에 비해 80% 가량 상승해 한국과 대비되고 있다.
주가 순자산비율(PBR)도 대만은 2이고 일본은 1.5. 한국은 1안팎이다. 대만의 경우 상장회사들의 순자산 대비 2배 정도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도 순자산대비 1.5배에 주식시장이 형성돼 있다. 반면 한국은 회사의 순자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증시가 얼마나 저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만 증권시장이 이처럼 잘 나가는 이유는 뭘까?
이는 대만의 상법 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31년부터 시작된 대만의 상법은 1980~1990년대를 거치면서 수차례 개정되었다. 2018년에는 26차 상법 개정이 이뤄져 전체 449조항 중 148개 조항이 수정되었다.
그 결과 대만은 자배구조가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통해 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및 견제기능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한도 강화돼 비교적 낮은 지분율로도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이 있고 이사와 감사에 대한 해임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들의 제안권도 폭넓게 인정돼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무분혈한 쪼개기 상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돼 있고 자사주를 활용한 편법 승계에도 상당한 규제가 뒤따른다.
한국은 이런 대만에 비해 상법개정이 한참 뒤처진다. 이재명 정부들어 상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촤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앞서 기업 이사들의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도 도입되었다.
최근의 이 같은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만처럼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국내 기업들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수혈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의 선순화 구조를 위해서도 상법개정은 만시지탄인 셈이다.
상법 개정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지수 5000 포인트 달성 공약이 반드시 달성되길 기대해 본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