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월부터 항체양성률 검사로 관리 강화
소 10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도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사진=전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사진=전남도)

| 한스경제=정평국 기자 | 전남도는 9월 한 달간 모든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상반기에 접종한 백신 항체가 소실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하며 접종 대상은 소·염소 77만여마리다.

도는 철저한 백신접종을 위해 자체 사업비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 10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지원반은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으로 115개반 240명을 편성·운영한다.

접종 4주 후인 10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실시, 농가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며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지속 검사한다.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다. 과태료는: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만원, 3회이상 위반 1000만원이다.

전남에선 3월 1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소), 무안 6건(소 1·돼지 5) 등 총 19건이 발생했다.

이영남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전남 축산농가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언제든지 재발 위험이 있어 농가에서는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평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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