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3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게 된다.
또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보호받으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수준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상향되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예·적금의 만기가 종료되는 올해 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벌어지는 한편,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원으로 5월 예보한도 상향 예고 이후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말(102조2천억원)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증가세이고, 자금 이탈이 우려됐던 시중은행의 총수신 잔액도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정부 대출규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에 수신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