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대료 조정 결렬…"회생절차 일정 고려한 조치"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 홈플러스 제공
한 홈플러스 매장 전경. / 홈플러스 제공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오는 내년 5월까지 15개 점포를 폐점한다. 

3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6일 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하고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을 닫는 점포는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 등이다. 또한 같은 상황에 처한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개의 임대주를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인하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점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같은 폐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 점포가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임대 점주들은 막막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11월 16일 문을 닫는 5개 점포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2036년 12월 말까지다. 나머지 10개 점포 역시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 더 남아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들 15개 점포는 700억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홈플러스 직원들의 향후 처우 문제도 존재한다. 문을 닫는 점포의 홈플러스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홈플러스 관계자는 "절실한 회생 노력에도 자금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15개 점포 폐점 등 긴급 생존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면서, "회생계획 인가 전 M&A(인수합병)가 성공해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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