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이해도 높여 실무 역량 강화
김정곤 연구실장 초빙…사례 중심 강의로 책임과 역할 강조
市 “근로자 안전 확보 위한 의무이행 지속 노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시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8일 시청 늠내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재해 예방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급·용역·위탁 등 다양한 사업 형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

강사로 초빙된 김정곤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기소 현황 ▲담당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법 준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라며 “공직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의무를 이행해 안전한 시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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