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도선 수출입화물선 안정적 입출항 돕는 선박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대형 화물선, 여객선을 부두에 이·접안시키거나 항만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도선 운영 선사에 해양진흥공사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7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화물선, 여객선 외에도 이들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하도록 지원하는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예선(曳船)업과 도선(導船)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법 일부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예선업은 고마력 엔진을 가진 특수선으로 대형 화물·여객선 등을 이·접안하거나 입출항시킬 수 있도록 대상 선박을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이다. 전국 항만에 총 86개 예선업체에서 309척의 예선을 운항 중이다.
과거에는 외국에서 건조한 중고 예선이 많이 도입됐으나 선박 입·출항법에 따라 신규 등록 선령(12년)과 사용 선령(30년) 제한으로 예선 건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선업 역시 항만의 안전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총 12개 도선구에서 72척이 운영 중이다.
현재 예선업과 도선업은 공사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선사에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공사법 제2조 2호 해운항만업의 정의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에 따른 예선업, 도선업이 포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예선과 도선 선박도 선박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의 대체 건조를 검토해 왔으나 높은 건조 단가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으로 추진을 망설였던 예선업과 도선업 관련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해진공의 금융 지원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의 구조, 소방 활동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선업과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는 도선업에 신조 선박 공급이 확대돼 해상 교통안전 분야에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공사에서는 ‘중소 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시행하는 선박담보부대출 보증으로 중소 선사의 선박금융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예·도선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중소 선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대출이자 지원 및 기타 경영 서비스 지원으로 예·도선업 활성화에 해진공이 크게 일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준혁 기자 atm1405@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