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30세대 피해 심각
수성구의회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추진
대구 수성구 의회 정대현 의원. 사진=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 의회 정대현 의원. 사진=수성구 제공

| 한스경제=권오돈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28일 제2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성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으로 수성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54건, 피해 금액은 약 61억 9천만 원에 달하며, 이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다섯 번째로 큰 피해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대와 30대가 전체 피해의 66.3%를 차지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에 정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범어1·4동/황금1·2동)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목적과 적용 범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10월 제258회 임시회에서 예산 문제로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을 삭제하여 재발의되었다. 정대현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수성구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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