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순 대책위 "공익활동에 족쇄… 즉각 항소"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석 사무총장 무죄를 기원하는 사람들)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석 사무총장 무죄를 기원하는 사람들)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여순역사왜곡저지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는 28일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불법집회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5월 28일 여순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순천 방문에 항의해 기자회견을 연 김 총장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기자회견이 사전 신고 없이 열린 불법집회며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 이동을 막는 등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총장을 기소하고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자행된 무리한 기소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그대로 판결에 반영됐다"며 "이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역사왜곡을 시도한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석 사무총장도 "집시법과 공무집행방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기자회견조차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익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며 "기획단을 유족이 만나길 원했던 현장을 대변하려 했던 상황에서의 우발적 마찰이 유죄가 된 것은 너무 과도하고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국에서 2400여명이 제출한 탄원서가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유족과 시민사회 오랜 진상규명 노력보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려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김석 개인 일이 아니라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익활동에 대한 억압이다. 즉시 항소하고 대책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 정부가 진상규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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