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부모 주소 없는 자립준비청년도 심사 면제
| 한스경제=권순광 기자 |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2025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2차 신청을 8월 13일부터 시작해 내달 9월 10일까지 접수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저소득 대학생이 지역적 제약 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사업 운영으로 주거 부담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서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학생을 선발하여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의 소속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원거리 심사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대학과 부모의 주소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에 해당하여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광역교통권이 아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인접 시 또는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를 통학 가능한 교통권으로 보고 해당 범위 외 지역에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학제도” 며 “1학기와 달리 2학기는 부모의 사망 또는 관계단절 등으로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를 면제해 지원 기회를 확대했으니 자립준비청년 등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순광 기자 gsg61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