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분 2조 7920억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13만 5776명에게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전년比 6.2% 증가)에게 2조 7920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했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