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 중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더라도 교원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반면, 사무직원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 수는 총 32만3532명이며, 이중 사무직원은 17만8328명으로 교원(14만5213명)보다 많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면 교원은 1.99%인 데 비해 사무직원은 0.79%에 불과해 두배 이상 격차가 난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근로자 평균이 31.6%인 반면, 사립학교 남성 사무직원의 경우 중학교는 11.7%, 고등학교는 7.1%에 머무르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이런 법적 공백은 동일한 교육기관에 소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할 제도가 특정 직군을 외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받고 ,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