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해결책 미흡, 사회 경제적 손실 극복은 여전히 과제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신속한 건설을 기대하는 반면 주민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3월 제정된 전력망 특별법은 AI,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새 정부 들어 이를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전략과 연계해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 인프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26일 시행되는 특별법은 도로법·하천법 등 개별 인허가 절차로 분산됐던 송전망 건설 과정을 '국가계획'으로 통합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력망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력망의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주민 보상까지 전 과정을 국가 주도의 통합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상·지원 항목도 법제화했다. 선하지 토지 매수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공익기여 사업에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본격 시행과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해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시작했다.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고 부지 확보 및 인허가, 규제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 등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다음 달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 지자체와 건설 사업자 간 이해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송전망 건설은 환경 훼손과 전자파 설비 반대, 토지 보상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히며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별법은 주민 수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속도전'에만 치중하다 보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 사회적 반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보상에서 나아가 지역이 전력망 건설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미국과 유럽처럼 송전망 수익 일부를 지역 발전기금으로 환원하고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설계, 즉 전면 지중화(地下化) 방식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호현 산업부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