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직접 방문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창원 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수입 규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8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파생상품 추가 확대 조치에 따른 기업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창원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소재 기업들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창원을 직접 방문해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 없이 전문 법률·회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창원에는 주력 제조업종이 소재한 국가산단이 위치한 만큼 이번 파생상품 확대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이번 행사는 미국의 파생상품 추가 조치가 발표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산업부가 직접 산업 현장을 찾아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미국의 관세 조치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찾아가는 수입 규제 컨설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입 규제 대응 사업 소개와 미국의 232조 품목관세·파생상품 관세 및 상호관세에 대한 안내로 시작됐다.
이어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주 직면하는 애로사항인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HS 코드 분류, 증빙서류 마련 및 통관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20여개 기업에 40여명이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간 1대 1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 및 수입규제 피해가 예상되는 업계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 규제 컨설팅을 릴레이 방식으로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atm1405@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