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한 위믹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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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며 99억원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블록체인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약속한 가상자산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갈등이 법정 다툼까지 번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9억39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합병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쌍방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메이드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받았지만, 원고 측 청구가 전면 인용되지는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위메이드 자기자본 대비 약 1.2%에 해당한다. 판결에 따라 배상금 일부는 가집행도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메이드에 직접적 재무 타격보다는 평판 리스크를 키웠다고 분석한다. 임직원 보상 체계와 자회사 합병 후 통합관리(PMI) 허점도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더 큰 우려는 유사 손배 청구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다. 위메이드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추가 소송비용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블록체인 도입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심리 회복 기대도 있지만 내부 신뢰 문제와 추가 소송 가능성은 변수로 남아있다.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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