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산기록 허위 작성 정황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전남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넘겨졌다. 여수경찰서는 25일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여수시 공무원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1명당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가량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여수시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한 내용을 토대로 민원인 고발로 시작됐다.
수사 초기 여수시는 피고발인과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협조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공전자기록 위작은 초과근무 조작 등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이 선고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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