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티몬이 1년여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마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이날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 변제를 완료했다"라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이체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재개장 일정을 지난 11일로 확정했으나,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티몬은 지난해 7월 위메프와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4월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6월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지만, 그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가 최종 인수자로 결정됐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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