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정 성립 여부는 SKT 수락에 달려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21일 결정했다.
앞서 위원회에는 SKT의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한 위약금의 50%를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약정기간 내 해지는 예견 가능한 사안이며 SKT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합상품은 유·무선 서비스가 별도로 약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아울러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문제로 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추가 접수됐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는 고객은 위약금을 전액 면제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설정한 위약금 면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불과 10일 뒤인 14일까지를 마감 시한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짧고, 장문의 문자 1회 안내만으로는 고객이 바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마감 시한 이후 해지 신청자를 배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결정으로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KT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