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규제 개선 발표
인건비 등 재정부담 완화 충전소 경영개선 기대
인건비 등 재정부담 완화 충전소 경영개선 기대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오는 11월부터 LPG(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및 고령 친화 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6% 가량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로 운영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지만 LPG 차량의 경우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LPG충전소가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소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운전자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로 인해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셀프 충전 시스템 도입으로 충전소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충전소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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