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9일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전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미신고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전용 방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해에는 2025년 9월까지 신고한 시설에 한해 2027년 말까지 부과를 유예했다.
유영일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현행 30실 이상인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내 미신고 생숙 약 2만1천여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2025년 7월 기준) 도내 생숙은 총 2,312동 39,376호이며, 숙박업 신고율은 45.7%에 머물고 있다. 유 의원은 그간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토부 규제 완화,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시·군 순회점검, 안내문 배포 및 컨설팅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유 의원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도민의 삶을 지켜내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