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진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체결과 함께,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최종 계약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여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