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원내정책수석 "국회차원 김병주 MBK 회장 청문회를"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자산매각·자본감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됐다. 기업을 인수한 뒤 빠르게 배당하거나 자산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약탈적 인수 모델을 차단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해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소유주 책임은 회피, 투자 손실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회생을 추진하며 매장과 사업부를 잇따라 매각했다는 점에서 약탈적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대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선 MBK와 같은 사모펀드가 대규모 빚으로 회사를 인수하고, 이 빚을 갚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함부로 매각해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를 포함하는 자산시장 4대 규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이중 기업 인수 후 2년간 배당·자산매각을 막는 이행상충 방지 방안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발의됐다. 사모펀드의 핵심 투자·회수 전략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으로, 차입 한도 축소나 공시 의무 수준의 제약보다 한층 '더 센 규제'인 셈이다. 이는 유럽연합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에서 참고한 조문이다.
차입매수 규제의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4배까지 가능한 차입 한도를 2배로 제한해 과도한 빚 인수를 막도록 했다. 이에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원칙적으로 순자산액의 400%에서 200%로 축소하는 동일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일반 사모펀드에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영업보고서 제출, 회계감사 수감 등 공모펀드 수준의 정보공시 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한편, 연일 정치권에서 MBK 규탄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촉구 제안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