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
| 한스경제=이상은 기자 | 경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총 44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는 개인분 11만 8,000건, 12억 9,000만 원과 사업소분 1만 7,000건, 32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경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사업소분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장 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기본세액에 더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방문 신고 후 은행에서 가능하다. 납부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과세 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명숙 경주시 세정과장은 "전년도 자료와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서를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를 통해 가능하다.
이상은 기자 si406685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