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살라미 처리' 방침…국힘 '필버'로 여론전 강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신동욱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노동권 강화'를 내세우며 쟁점 법안 강행 의지를 굳히는 한편, '3대 특검' 수사 공세 대상을 국민의힘으로 확대하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국회에 이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진행되는 21일부터 다시 2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 기조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협상할) 계획 없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지난 5일 본회의 때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던 방문진법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차기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처리에도 나선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점이 핵심이다. 더 센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전자주총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의석 구조와 국회법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토론 종료→표결'을 반복해 24일께 쟁점 법안에 대한 민주당 주도의 처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민주당의 3대 특검 기간 연장 및 수사 범위 확대를 포함한 특검법 개정 주장이 나오면서 여야 간 대치는 한층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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