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민 참여 중심의 에너지 정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관계 기관, 학교, 시 미래성장전략과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과 시민 역할, 에너지전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현재 용인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0.86%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조례 초안 설명과 토론을 거쳐 시민참여 보장, 에너지 자립도 향상,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곽선진 느티나무재단 사무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했으며, 백소영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는 법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가 없지만, 용인시는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은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오는 10월 발의할 계획”이라며,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가 시민이 에너지전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