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수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 방지시설 미운영 등 시설 부적정 운영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 총 12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 절삭가공 폐수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한 A업체,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인근 하천에 유출한 B업체, 폐수 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한 C업체 등이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폐수 방지시설 미운영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을 악용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도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오염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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