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골자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8월국회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윤석열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방송3법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관련 학회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이 통과된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됨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쟁점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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