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SKT 388억·KT 299억·LGU+ 276억…역대급 과징금 규모
SKT와 LG유플러스도 소송 제기 검토 중
SKT와 LG유플러스도 소송 제기 검토 중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KT가 이통3사의 ‘번호이동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KT를 비롯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세 회사에 총 96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 과징금은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간 번호이동 고객 수를 사전에 조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경쟁을 피하고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KT는 이번 제재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SKT와 LG유플러스 역시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방송통신위원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는데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통3사의 사정이 비슷한 만큼 유사한 대응이 이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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