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여수시의원, 정부 제도 개선 촉구 건의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도서지역 지리적·물류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주최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행정 접근성과 물류 환경 등에서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공공계약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이후 18년간 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가 여전히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어 그간 50%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감안할 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응찰 기피, 입찰 무산, 사업 지연 등 심각한 행정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가 공사 분할 발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쪼개기'로 간주돼 행정 신뢰 저하와 공무원 징계, 지역 업체 참여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도서지역에 대한 분류 기준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책 일관성과 제도적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 분류체계를 모델로 한 표준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는 △도서지역 특수성과 물류 비용을 반영해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표준화된 도서 분류체계 수립 및 이를 공공계약 특례 기준에 반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약자와 동행이라는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